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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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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경찰·자치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단속활동을 벌여 위반차량 9120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 가운데 주정차 위반은 7600대였으며 속도 및 신호위반 차량은 1520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주정차 위반은 12% 증가했으며 신호위반은 308% 급증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위반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경찰과 함께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특히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밖에 시내 1663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40개 늘릴 계획이다. 또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등 차량속도를 낮추기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천천히 운행하고 교통법규도 필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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