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건축업자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요양병원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병원 운영 등에 관심을 가져오다 직접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친척인 조모씨(73) 등 의사 4명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매월 700~1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자신의 병원에 고용했다. 전부 70대 이상 고령인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7년간 챙긴 보험금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나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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