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요양병원의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기관인 만큼 시설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시·도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층 이상 요양병원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1.2m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또 침대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도 1.5m 이상으로 넓히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병원의 경우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관을 둔다고 전했다.
또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건물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의 병원은 그대로 허용하고, 병원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증·개축이나 장소 이전 등의 경우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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