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어울려 지내던 가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를 벌어오라”며 성매매와 앵벌이를 강요한 2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동생 김씨(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형제는 2012년 말 당시 16세이던 가출 청소년 진모양과 최모양을 알게 됐다. 이들은 숙식을 함께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김씨 형제는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 우리랑 계속 같이 지내고 싶으면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벌어와야겠다”며 이들에게 성매매와 앵벌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형제는 인터넷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해 만남을 알선한 뒤 최양이 성인남성들과 총 32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 하도록 했다. 또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구걸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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