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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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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가 오는 31일부터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 사업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등 주택을 최고 20년까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다.

또한,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인 세대주이다.


신청접수는 1순위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며, 2순위는 4월3일부터 4일까지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매입임대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천권주거복지센터 (061-751-3394~5)로 문의하면 된다.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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