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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건약 소송 취소…반발 부담됐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웅제약이 우루사가 피로회복 보다는 소화 기능이 강하다고 주장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대웅제약의 소송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약사회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과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이 26일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날 오후에 대한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의 중재로 대웅제약 정종근 부사장과 리병도 약사가 참석해 간담회를 갖고 우루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이 소송 한달 만에 취하를 결정한 것은 약사단체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송 소식을 들은 일부 약사들이 대웅제약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매운동까지 이야기 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회사 측에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의 중재를 통해 논란 당사자인 건약 소속 리병도 약사와 일정 부분 입장을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리 약사는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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