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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3순위 위력…청약제도 전면손질 주장 '불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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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 코오롱하늘채' 3순위서 완판…동탄2·부산 등도 잇따라
주택산업연구원 "민간분양 청약제도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 강북의 비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청약 막판 수요자들이 몰려들었다. 1·2순위 청약접수에선 미달됐지만 3순위에서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주택이 부족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청약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분양한 '돈암 코오롱하늘채' 청약접수에서 250가구(조합원물량·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48명이 접수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순위에서 마감했다.


앞서 25일 1·2순위 청약 때는 소형인 59㎡A·B형만 마감됐다. 그러나 3순위 청약에서 84~113㎡ 중대형에 177명이 접수하며 완판됐다. 특히 이 단지에서 가장 큰 113㎡형은 3순위에서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26대책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강북 신규 분양의 청약 마감은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전셋값이 여전히 높아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3순위 청약접수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건 최근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반도건설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은 3순위에서 전체 청약자의 60%가량인 1581명이 접수하며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아이에스동서가 부산 용호동에서 분양한 145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더블유(W)'도 3순위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균 3.59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 때문에 청약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청약제도는 현재 주택시장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정상화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다. 지난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선 가점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85㎡ 이하는 공급 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수도권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지방은 6개월이면 된다. 청약통장 가입자 1620만명 가운데 1순위 자격자가 45%(721만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청약통장은 공공물량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은 별도의 청약제도 적용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청약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분양 물량은 규모 등의 제약 사항을 유지하도록 해 저소득층 공급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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