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각 보험사 지도에 나섰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처리 지연 등과 관련된 유사 민원이 총 68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는 보험약관에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이 일부러 철회의사를 재확인토록 한 후 보험 청약철회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 초과해 환급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만을 강요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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