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엘컴텍은 27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엘컴텍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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