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를 위반한 평안엘앤씨와 바이오리더스에 각각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 두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평안엘앤씨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2011년말 주권의 소유자가 620명이 돼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11년 사업보고서 및 2012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역시 외부감사 대상인 바이오리더스는 2011년말 주권의 소유자가 871명이 돼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사업보고서 및 2012년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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