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경남은행은 직원 사기 진작과 업무의욕 고취를 위해 ‘부점장 포상휴가제’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점장 포상휴가제는 부점 업적신장에 기여하거나 모범이 된 직원을 선정, 부점장 권한으로 상하반기 각 1일 포상휴가를 보내주는 특별휴가제도이다.
직원들이 종전에 사용해오던 연차휴가ㆍ청원휴가 등과는 별개로 부여된다.
김종석 인사부장은 "부점장 포상휴가제를 은행 내규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이자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점장 포상휴가제 현실화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평가 우수 부점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우선적으로 제공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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