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필요한 추가 인증 정보를 가로채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신종 피싱이 발견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후 100만원으로 축소) 이체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신종피싱 사기범들은 은행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싱사이트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자동응답(ARS)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증을 하게 한 다음 인증 번호를 가로채 예금을 무단 이체해 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된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인 만큼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추가 인증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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