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 추가인증 때 신종피싱 주의"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필요한 추가 인증 정보를 가로채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신종 피싱이 발견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후 100만원으로 축소) 이체 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신종피싱 사기범들은 은행이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싱사이트내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대표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자동응답(ARS) 인증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증을 하게 한 다음 인증 번호를 가로채 예금을 무단 이체해 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된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금융사기인 만큼 절대 응해서는 안 되고, 추가 인증 정보를 절대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