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8)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홍은표 판사는 회생담보권자 85.74%와 회생채권자 73.06%가 동의해 이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 채권 100%, 회생 채권 30%를 각각 현금변제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개인 사업체인 청우개발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신청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 등으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금융계좌를 압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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