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제약용 특수효소기업 아미코젠이 주주총회를 통해 황금낙하산 등 정관에 경영권 방어 조항을 넣으려던 것을 자진 철회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이날 오전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차대조표 승인 건과 사외이사 선임안, 사업목적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그리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후 가결했다.
본래 아미코젠은 이날 정관 32조에 이사의 임기 전 해임을 결의할 경우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 발행주식 수의 8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보다 더 까다롭다.
아미코젠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합병 계약시에도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라고 정의하면 위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얻도록 했다. 만일 대표이사가 적대적 M&A로 강제 퇴직할 경우 일주일 안에 퇴직보상금 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조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해줄 수 있지만 자칫 무능한 경영진을 비호하거나 건전한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나 기업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아미코젠의 최대주주인 신용철 대표이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분 17.61%(72만6772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해봐야 지분율 18.87%로 경영권 안정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시도, 황금낙하산 조항 등을 도입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아미코젠 측은 결국 정관변경안을 자진 철회했다.
한편 이날 열린 아미코젠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제외한 김상철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사업목적 추가 안건 등은 무난히 통과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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