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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국밥' 재건축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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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형평형 공급비율 제한 폐지"…서울시 "지역 여건따라 차별둬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 의무비율도 없애겠다는데, 말장난 아닌가요? 서울시나 구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층수까지 지정해주잖아요.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로 준다고도 하는데 서울시가 심의에서 차단하면 그만입니다. 사업추진하는 우리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려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관계자)


재건축 규제완화를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이며 시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잇따라 내놓은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국토교통부가 20일자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서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한 시ㆍ도조례 위임규정을 폐지했다.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를 전체의 60% 이상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소형이든 중형이든 주택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들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중형이나 소형 주택을 늘려 재건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다. 서울시부터 강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지적으로 시장 상황이 달라 소형보다는 중형 주택을 선호하는 곳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소형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벌어지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재생과 재생정책팀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거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에서 주택의 면적을 별도로 제한할 경우 법령 개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시각차는 앞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 때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은 데다 한강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개공지나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용적률 최대 허용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일선 재건축조합들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도시관리나 개발에 대한 철학이 상충하면서 빚어진 사태"라고 규정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간에 정책발표 전 긴밀하게 협의하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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