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도 벤처…벤처창업기업 공장설립 비용 320억원 절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지에 공장을 짓는 창업기업들의 세금(조성비)가 면제된다. 관광·여관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체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 중이며, 이번에도 28건의 추가 규제를 발굴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9000~1만개 벤처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초기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내는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업력 3년 이내의 제조업 창업기업이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지을 때 내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되며,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창업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320억원의 부담금 면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벤처와 1인 창조기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상 지원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유흥업종 등 일부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범위에 '창조관광산업'을 추가, 관광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였던 벤처를 이제는 서비스·문화업종서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도 푼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를 추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한다. 대학·연구기관 등도 엔젤펀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원이나 학생이 창업한 기업에 사립대학의 적립금 일부(10% 이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벤처기업이 코스닥 신규 상장하면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하향조정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로 확대한다. 온라인으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설립이 가능해진다. 창투사 뿐 아니라 개인도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중기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르면 내달부터 규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한 청장은 "이번 대책은 벤처의 창업부터 성장·회수·재도전까지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부담을 덜어 주는 첫 번째 규제개선 종합대책"이라며 "그 동안의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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