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KT 정보유출사태로 피해를 본 101명이 19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는 이날 KT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KT는 1200만명의 정보가 초보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며 "KT에 책임을 물어야 또 다른 유출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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