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부산은행은 재산 형성과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도 소득 기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하며 기한은 내년 말까지이다.
매년 600만원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에 해당하면 240만원 공제액에 대해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연봉이 8000만원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펀드에 가입한 뒤 근로소득이 증가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게 되면 환급액이 63만3600원으로 확대된다.
일반펀드와 달리 선취수수료와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판매보수도 저렴하다.
소장펀드의 소득증빙은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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