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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 "고의 없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차명주식과 미술품 구매를 통해 73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차명계좌를 두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그 자체로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홍 회장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의 변호인은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받은 것이어서 상속세 미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차명주식을 소극적으로 유지한 것뿐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故 홍두영 명예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웅(61) 남양유업 대표도 홍 전 명예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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