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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 개정안 등과 같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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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논란과 관련해 미방위에 상정된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미뤄두고 원포인트 단독 국회 소집은 국민 기만 행위"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엉뚱한 책임전가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지 말고 국민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인 제안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당초 합의와 약속대로 한다면 원자력방호방재법 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12개의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하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랜시간 동안 합의한 것"이라며 "이것을 종편 봐주기, 눈치보기용으로 약속 파기하고 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야당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 봐주기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가 체면 국격과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전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 국방비서관인 당시 사이버 사령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요원들에게 지급한 100여개 태블릿 pc 불법 선거 개입의 핵심 증거가 철저하게 파기가 됐다는 것 또 한번 확인됐다"며 "특검 실시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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