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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사라지나…신속이용정지 한달 새 10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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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불법 대부광고 차단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체도 평소보다 늘고 금융당국과 검·경찰의 협업도 증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여 만에 1402건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불법 대부광고 1247건과 대출사기 155건을 적발한 것.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파악되면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KT 등 이통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지난달 7일 발족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활약도 눈에 띈다. 금감원 직원을 포함해 시민 89명, 금융권 경력자 31명, 소비자단체 10명 등 총 130명이 참여하는 감시단은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행위 332건, 불법 대부광고 3천380건 등 총 3천712건을 제보했다. 1인당 평균 26건에 달한다.

이같은 불법 대부광고의 집중단속과 신속이용정지에 따라 불법 대부업이 양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대부업 신규 및 변경 등록은 지난 2월 이후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이 개인정보 매매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수사 기관에 통보한 사례는 2012년 172건, 지난해 18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200건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사업자 이름으로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사례 등 금융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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