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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보험차' 단속 칼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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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매달 400건 이상 적발되는 무보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수원시는 시민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6월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1회 위반시 ▲화물ㆍ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건수가 매달 400여건에 달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과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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