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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변호인단 “언론 왜곡보도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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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사건, 일부 보도에 강경대응…“4억 챙겼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하겠는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은 17일 유씨가 2년 반 동안 26억원을 북한으로 송금했으며, 수수료로 4억원을 챙겼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보도이다. 게다가 당사자인 유우성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기사로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은 언론보도와 달리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6억원을 북한에 보낸 사실도 없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사실도 없다.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언론은 유우성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유우성이 프로돈 사업을 하고 4억원이라는 수수료를 챙겼다면 검찰이 유우성을 기소유예처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언론보도는)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데 증거가 없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왜곡보도를 진행하는 언론사와 당사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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