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전무 백모(52)씨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32회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2억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 주거나 회사 경영개발원의 숙박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한 뒤 이를 대신 결제했다. 백씨는 해당 비용을 대웅제약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반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고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