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매장관리비 납품업체 전가 규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9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들의 투자·혁신 의욕이 저하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건전한 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과 판촉사원 파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정위의 시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 시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날 수렴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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