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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공정위 관할법원 변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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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서 행정법원·대전법원으로..성사 여부 관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회와 공정위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소재지 관할 법원을 명시한 공정거래법 55조 개정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55조에는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관할 법원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소재지 관할 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재지 관할 법원 변경은 단순해 보이지만 공정위의 저항은 의외로 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은 아니다"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가 법조항 문구를 바꾸는 작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불복 소송의 심제(審制)와 관련이 있다. 현행 공정위 판정 관련 불복 소송 절차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는 2심제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3심제 전환이 숨어 있다.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는 공정위 판정 불복 소송 제기와 관련해 3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의 판정의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공정위라고 해서 특별히 2심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간부는 "일본도 지난해 말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관할권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했고,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도 3심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헌법에도 3심제가 기본으로 명시돼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정위가 기업과 국민의 입장은 그닥 고려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십년간 서울고법이 축적한 공정거래 소송 노하우가 상당하다"면서 "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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