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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하고 HID전조등 달고"…'불법자동차' 2만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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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개조하고 HID전조등 달고"…'불법자동차' 2만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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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 고휘도방전램프(HID) 전조등을 달거나 밴형 화물자동차 구조를 승용차로 개조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2만여대의 자동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전년(1만7494건)보다 19.7% 증가한 총 2만948건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이 1만5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구조변경'(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2166건) 등의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방향지시등을 황색이 아닌 청색, 적색으로 덧칠한 경우가 71.5%(1만912건)를 차지했다. 후부 안전판과 반사지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24.8%(2708건)였다.

"개조하고 HID전조등 달고"…'불법자동차' 2만대 적발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의 칸막이를 제거한 뒤 좌석을 늘려 승용차로 개조하거나(1611건·45.8%) 불법 HID 전조등 설치(714건·20.3%)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반 전조등에 비해 빛이 매우 밝은 불법 HID 전조등은 자동조사각보정장치(ALD)를 설치하지 않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로 주행한다고 하면, 일반 규격전구의 경우 맞은편 운전자의 시력회복시간은 3.23초(주행거리 53.8m)다. 그러나 불법 HID 전조등은 시력회복시간이 4.44초(주행거리 74m)로 늘어난다.


등록번호판 위반 중에서는 번호판 훼손 1492건(68.9%), 번호판 봉인 훼손 663건(30.6%)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자와 운행자,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개조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정비 불량, 불법 소음기 개조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과 10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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