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새학기를 맞아 12일부터 21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210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와 시ㆍ군 및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점검대상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과 학교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등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산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기별, 업종별 지도ㆍ단속을 시·군 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집단급식소 1361개소에 대해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