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자동차세 1년치 3월 선납부시 총액의 7.5% 할인 혜택 주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3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 총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란 1년분 세액을 미리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월에 선납제도를 이용한 납세자들은 총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1월 선납을 놓친 납세자들은 이번 3월에 신고 납부해 7.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현재 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주로, 선납을 원할 경우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전화(☎02-3425-5590)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3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과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세무2과 자동차세팀 (☎3425-559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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