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3월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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