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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통3사 계열 알뜰폰 우회영업 엄중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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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통3사 계열 알뜰폰 우회영업 엄중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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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최문기 장관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서울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미래부는 7일부터 최소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이통3사 CEO들은 보조금 과열경쟁 근절과 시장안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고 조만간 대국민성명을 발표한다. 또 미래부는 단말기 출고가격과 통신요금 인하,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이통3사에 제안했다.

이하는 이날 배석한 후 브리핑을 실시한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사업정지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많은데, 기간이나 기기변경 포함 여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됐는가?

= 방식은 방통위로부터 요청받은 대로 2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이며, 45일 이상 하겠다고 밝혔고 CEO들도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 기기변경은 허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45일이란 기간이 짧지 않기에 중간에 3사가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두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1개사에서 나왔는데, 다른 2사는 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68일로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채택하기 어려울 듯 하다.


◆ 사업정지시 중소 제조사나 유통업자들이 크게 피해를 본다는 점에 대해 이통사들에게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미래부에서는 내부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중인가?


= 이통사들이 제조사를 거꾸로 지원하는 건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제조사들은 기기변경이라도 허용해 숨통을 터 달라는 건데, 손실이나 파손같은 경우에 한정해 이용자 불편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지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통사들에게 구매·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한다. 이통사를 독려해 최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통사와 미래부 간 실무협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에 이통사가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연계해 우회 영업하는 부분을 우려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특수관계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판매도 금지되는 것인가.


= 이통3사에 다 적용되는 원칙으로 보면 된다. SK텔링크의 경우 사업자 등록할 때 우회영업시 처벌한다는 부가조건을 붙였다. 이번에 분명히 (우회영업을)하지 말라는 통지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그럼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도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예를 든 SK텔링크도 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가입자 폭증은 안된다는 것이다.


◆ 3사에 제안한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 각종 가계부채 경감 방안에서 CEO들이 적극 동의하거나 난색을 표한 방안은 무엇인가?


= 대부분 수용키로 했는데, 데이터 다량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심가격 인하, 정액요금제 약정할인 시정 등에 대해서는 단말기 할부금 등의 문제와 연계가 돼 있는 만큼,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도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 제조사도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통신비 인하도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려면 제조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다. 미래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제조사 측 당사자들이 없어 논의하기 어려웠지만, 통신요금에서 단말기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출고가 부풀리기가 있는 건 사실이기에 제조사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와 이통사가 담합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며 처벌했고, 여기에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송을 걸었으나 최근에 패소했다. 제조사가 분명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제조사의 각성을 촉구하고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통해 다양화하는 부분을 협조 요청할 생각이다.


◆추후 재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언급했는데.


= 이번 사업정지 조치에도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사고발하겠다. 고발시 징역3년 이하, 벌금 1억5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CEO의 거취와 관련될 수 있기에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불법 보조금 살포 자체에 대해서는 주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핵심일 것이고 방통위도 내주 안건 올려 추진할 것으로 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추진계획은 1년 내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니 방통위가 잘 할 것으로 본다. 단통법 제정 노력과 병행해 법안 통과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생각이다.


◆ 영업정지 처분이 최저 45일인데,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낮춰질 가능성도 있는가?


= 과거 가장 길게 했던게 40일이었다고 들었다. 이는 옛 방통위가 정보통신부 시절 불법보조금 살포행위 자체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이번에 미래부가 내리는 제재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를 어겼기 때문으로 근거와 처벌조항이 다르다. 조항에는 3개월로 돼있고 가감사유에 따라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중소 제조사와 유통점의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45일, 최장 135일이다. 45일보다 단축될 가능성은 없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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