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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허가 도와달라" 수억 받은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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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회에 걸쳐 3억5000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기소…공무원 연루 정황은 없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6∼8월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을 거래처로 이체했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고 이를 현금화해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을 때 4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앞서 한 대기업이 신안군에 발전소를 지을 때 관련 민원을 이씨가 해결한 적 있다는 것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해당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브로커 활동을 하다 2011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돈이 오간 후 신안군과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신안군 공무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를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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