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상의, 지역 111개 기업 대상 의견조사 결과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최근 지역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 지급기(1개월) 조건이 폐지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제적 요건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과거 고용노동부 예규처럼 명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없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 개정 추이나 다른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75.0%)이 대기업(73.3%)보다 컸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84.6%), 전기전자(81.8%), 기계장비(80.0%)등에서 우려가 컸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36.6%)’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감소와 수출경쟁력 저하(22.9%)’를 우려했다.
또 연간 총인건비에서 초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업체의 80%가 연간 인건비의 10%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철강/금속,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운수업에서 장시간 근로비중이 높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파악한 결과, 정기 상여금 지급업체의 69.1%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6.8%는 중도 퇴직자에게도 일할지급(20.6%)하거나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지급(6.2%)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인건비 상승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8%가 상승폭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대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사합의로 임금 지급요건을 재직조건으로 변경(19.6%)’하거나 ‘임금동결 또는 인상 자제(1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9.8%)‘고 응답한 업체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이 적어서(53.3%)’와 ‘현재의 인력 및 재무구조로는 단기대응이 어려워서(36.7%)’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법 개정추이나 타 사업장의 동향을 관망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였으며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41%가 ‘통상임금 범위와 산정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통상임금 인상률에 비례해 초과근로 할증률 완화(13.5%)’와 ‘인건비 상승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12.6%)’ 등과 같은 과도기 완충장치의 보완과 ‘원청기업이 통상임금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9.7%)’ 등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더불어 최대 노동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60세 의무화에 관한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74.8%가 ‘준비가 미흡(67.6%)’하거나 ‘전혀 준비하지 않음(7.2%)’으로 응답했다.
대기업은 준비상황이 양호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17.7%로 미흡했으며 원청기업과 생산 스케줄을 맞춰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아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존 노동관행 개선을 압박하는 현안들로 기업의 경영부담이 큰 것 같다”며 “통상임금 해석을 놓고 기업의 혼란이 큰 만큼 정부가 통상임금 적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사간 합의사항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법, 제도적 보완 등 후속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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