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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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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부터 고가의 암 진단비용과 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훨씬 저렴해진다. 또 값비싼 의료비의 주범인 자기공명영상(MRI)과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도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안으로 고가의 항암제와 MRI를 비롯한 영상검사,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90여개가 새롭게 보험급여 항목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14분기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증(혈액암)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얼비툭스주의 경우 한 달 투약비용이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대폭 떨어지고, 레블리미드캡슐도 월 6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양전자단층촬영(PET)과 MRI, 안구CT, 자동봉합기 등 환자 부담이 컸던 항목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켰다. 고가의 항암제와 심장스텐트 등 환자들의 요구가 빗발친 항목과 유방재건술과 인공성대 삽입술 등 효과가 큰 항목도 포함됐다.


또 7월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켰다.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마찬가지로 50%이다. 다만 보험이 적용되는 개수와 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5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또 선택진료(특진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대 비급여’의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보헙급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제방안도 보고됐다.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경고에 2차례 적발되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2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되며, 1억원 이상 리베이트가 두 차례 적발되면 급여에서 제외된다. 3회 이상 적발돼도 보험급여를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슈퍼 박테리아 감염으로 불리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유전자형검사’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비급여로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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