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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시장불안하면 속도조절 바람직…생계형 임대소득 2년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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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세 부담을 줄어주기로 했다.


세금부과를 2년간 유예하고 14% 세율은 유지하되 영세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소득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월세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로서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명의 30%인 4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에 대해서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2주택자 가운데 월세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임대자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면서 "이와 함께 향후 2년간 비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책에서는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집주인에게 일제히 소득의 14%를 세금으로 걷기로 했다. 임대소득 신고율이 5%가 안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은퇴자들의 세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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