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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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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2500여명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 약국, 병원, 미용실 및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액은 연간 10만원이다. 이중 8만원은 도 부담이고 2만원이 자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부부 모두 전업농이어야 하며 경작 면적이 3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여야 한다. 축산의 경우 한우ㆍ젖소 100두, 돼지 1500두, 닭 3만수 미만이면 된다.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 및 농업교육 이수증을 갖춰 4월30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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