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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와이파이로 악성 프로그램 판매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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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유죄’ 확정…“비밀번호 설정하지 않은 타인 무선공유기 접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악성 프로그램 판매를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타인의 무선공유기에 접속해 와이파이를 사용한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씨의 정보통신망 침해, 광고성 정보전송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네이버 웹메일 발송기, 네이버 웹 메일수집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 등록기, 다음 블로그 댓글 등록기,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네이버 블로그 등록기, 네이버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월 20만~29만 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4040만 원을 입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등록 사이트의 서버에 도메인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해외 이메일 주소와 해외 인터넷전화 등을 게시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웹사이트 관련 모든 행위는 미국법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게시해 해외에서 사이트가 운영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이트 프로그램 판매 홍보용 광고 글을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일 평균 8만 건 상당을 전송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9개월 동안 뒷집에 사는 이모씨의 KT 인터넷전화기 AP에서 나오는 와이파이 신호를 수신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했으며,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인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와이파이 이용자가 자신의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지 않아 제3자가 손쉽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는 타인의 와이파이를 손쉽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9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악성프로그램 등을 판매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피해자의 무선공유기에 접속해 와이파이를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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