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어디렙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8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가칭)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에이, 조선미디어렙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신규 허가를 하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의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해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허가조건의 주요 내용은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등이다.
신규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3년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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