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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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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부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개인정보처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암호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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