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다.
법사위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와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구속력이 한단계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된다.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의 특검을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다만 법사위 통과 법안은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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