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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통과..당초 안 보다는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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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국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법이 진통 끝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 1년여 만에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초 구상에서 후퇴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여야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아 '무늬만 상설특검'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사안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결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특검 실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대야소라는 구도에서는 여당의 동의 없이 특검이 이뤄지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특검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태는 별도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아닌 한 단계 낮은 '제도특검'이다.


7인의 특검 추천위가 2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두기로 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발의에서 감찰 대상에 대통령 측근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폭넓게 포함시켰다. 또 특별감찰관에게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의 조사권을 부여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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