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야당의 생떼와 몽니가 극에 달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까지도 심사를 전면 중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이 거쳐 가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부 강경파에 의해 막혀 있다"며 "법사위가 정략 때문에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 마비법'이 만든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떼법 방지 룰(rule)'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빈손국회' 비난을 피하려면 법사위를 가동시키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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