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적 의원 절반 이상 동의하면 상설특검 발동
-특별감찰관제도 법안소위원회 통과, 28일 본회의 상정
-법사위 정상화됨에 따라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도 본회의 상정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 발동이 가능한 '상설특검'과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법과 특별검찰관법을 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려 있던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도 28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은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특검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루어 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이보다 발동이 쉬운 '3분의 1 찬성'을 주장해 왔지만 막판에 '절반'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특검이 발동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기존의 특검법안과 같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국회에 설치된다. 추천위원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명씩, 나머지 4명은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여야는 이날 특별감찰관제 도입에도 타협을 이뤘다. 특별감찰관 대상을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삼권분림의 원칙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서 빠졌다. 특별감찰 사안은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공금 횡령 등이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련해선 독립적 지위를 보장토록 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 국회 본회의 의결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국회 법사위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한 특별감찰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비공개로 의견을 진술토록 한 조항도 특별감찰관법에 포함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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