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할 상설특검은 '제도특검'의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제도특검'은 상시적인 특검법을 제정한 뒤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설 특검과 관련, 가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 형태가 아닌 '제도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법무부가 처음으로 상설특검 도입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제도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특정한 사건만을 수사 범위로 한정해 일정기간 수사하는 기존의 특검 제도와 구별된다.
제도특검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적 의혹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회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고 여야 간 정치적 다툼에 따른 논란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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