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 생산기준 위반, 부실자재 쓴 납품 등 대상…조달청, ‘부당납품 조사반’ 보내고 결과 알려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부실자재를 쓴 조달납품 등에 대한 신고·단속과 규제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28일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를 설치,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신고대상은 ▲조달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업체의 생산기준 위반 ▲부실자재를 쓴 조달납품 사례 등이다.
수요기관, 조달업체, 일반국민이 센터로 신고하면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부당납품 조사반’을 현장으로 보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특히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업체엔 부정당업자 제재, 쇼핑몰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준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신고는 관련업체 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뺀다.
‘조달물품 부당납품 신고센터’는 조달청홈페이지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며 전화(☎070-4056-8100)와 FAX(070-4056-8197)로도 접수 받는다. 우편이나 방문접수 땐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경북 김천시 남면 혁신도시5-2블럭)에 내용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면 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신고센터 개설은 조달시장의 일부 비정상적 거래행태를 정상화하는 것”라면서 “공정·믿음의 조달거래 뿌리를 흔드는 부당납품에 대해선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물자 부당납품사례 신고방법]
* 전화 : 070-4056-8100
* 팩스 : 070-4056-8197(일반)
* 인터넷 : 조달청 홈페이지 상단 ‘참여·민원’→‘부당납품 신고센터’
* 우편 및 방문 접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경북 김천시 남면 혁신도시5-2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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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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