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사후검증 건수 전년 대비 40% 축소
-AI·폭설 피해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56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가공경비 계상·부당 공제 감면·자본거래 탈세 등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할 예정이다. 하지만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전년 대비 4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법인은 5만6700개로 지난해보다 3만5000개로 증가했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들의 세금까지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이보다 한 달 뒤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 대상자들은 다음달 5일부터 국세청은 전자 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탈루가 빈번한 기업자금 유출·가공경비 계상·부당 공제 감면·자본거래 탈세 등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를 전년 대비 40%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은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