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레일, 파업 주도 노조원 대규모 징계…130명 파면·해임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코레일, 역대 최장 불법파업 규정 총 404명 징계처리…251명은 정직 처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역대 최장 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130명이 파면ㆍ해임되는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23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코레일은 이들의 파업이 불법인 데다 다른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했다고 보고 무더기로 파면과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징계 대상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ㆍ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중앙ㆍ지방본부 간부의 경우 총 190명이 해고된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초로 파면ㆍ해임 130명, 정직 251명, 총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결정했다.


1만1500여명이 참가한 2009년 불법파업의 경우 노조간부 총 804명 대해 파면ㆍ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으로 징계 처분한바 있다.


동시에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


아울러 지난 25일 하루동안의 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정치파업이라고 보고 1일 무단결근 처리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징계의 경우 지난해 파업과 병합해 심리하지는 않지만 불법파업 가담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가중해 엄중히 묻기로 했다.


이에 25일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ㆍ고발 조치하고 적극 가담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 노조간부는 총 221명이지만 이번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103명 제외하면 118명이다.


또한 25일의 불법파업 단순 가담자도 예외 없이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코레일은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