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지만 이를 속이고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임 시술비를 깎아주고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1억500만원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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