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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TB투자證 '회원 경고'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B투자증권 일부 임직원이 코스피200 옵션 물량을 더 받기 위해 과도하게 호가를 제출하다 징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위원회의를 열어 KTB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를,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를 회사측에 요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만기거래일 시가결정 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 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누어 제출했다.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물량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예컨대 10계약의 주문을 제출하거나 1계약의 주문을 제출하더라도 배분되는 계약은 1건으로 동일하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KTB투자증권 임직원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런 행위를 벌였다"며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조치를 요구당한 5명중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이상',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이상'의 징계 요구를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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