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탑승 버스 테러 이후 추가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행제한 지역을 확대했다.
외교부는 26일 여행경보 단계 3단계(여행제한)를 25일부터 이집트 시나이 반도 역 전체(샴엘 셰이크 제외)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시나이 반도 내륙과 아카바만 연안지역만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돼 있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확대에 맞춰 이집트 시나이 반도(샴엘 세이크 제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고, 이 지역으로의 여행이 예정돼 있을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관광목적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퍼지고 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21일 여행경보가 지정돼 있지 않던 우크라이나를 2단계(여행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경부는 여행경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 ,1단계 여행주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등 총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 가운데 4단계 여행금지국 여행은 여권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해당국 여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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